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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신축 아파트 노숙자 수용 시설로 전환

LA한인타운에 비어 있던 아파트 건물이 노숙자 주택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LA타임스는 22일 9가와 사우스 그래머시에 있는 58개 유닛짜리 아파트에 노숙자들이 이달부터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400만 달러를 들여 신축했지만 입주자가 없어 비어 있던 아파트 건물주 프로펫 워커는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지난 3월 캘리포니아커뮤니티재단을 통해 긴급 지원을 받은 후 이곳을 일반 아파트에서 노숙자를 위한 거주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워커는 당시 캘리포니아커뮤니티재단 산하 노숙자 거주지 지원 비영리기관 LA4LA에서 무이자로 29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극빈자용 거주지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곳에는 캐런 배스 LA시장이 추진한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을 통해 셸터에 배치됐던 남녀 중 일부가 지난 4일부터 이주해 거주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 건물의 재활용은 노숙자 문제 해결에 있어 큰 진전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빈 건물들을 활용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는 “노숙자용 아파트로 사용하기에는 시설이 화려하지만 이곳의 변신은 정부, 자선단체 및 민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마련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스 시장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1층에 카페와 미니 주방이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4층에는 공동 식당, 지붕에는 나무 패널로 된 패티오와 정원이 구성돼 있는 등 고급스럽게 건축돼 있다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한인타운 아파트 아파트 건물주 노숙자용 아파트 노숙자 거주지

2024-07-23

렌트컨트롤 대상 아파트 렌트비 고삐풀렸다…내년 최대 6% 인상

내년 초부터 LA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 렌트비가 최대 6%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LA시의회 주택 및 홈리스위원회(이하 주택위)는 지난주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1지구)이 제출한 렌트비 동결 연장안을 부결시켰다.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들에 내년 2월까지 지속되는 렌트비 동결 조례는 팬데믹 초기에 시작돼 3년 6개월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과 자문단은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물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건물주에게 더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위는 대신 기존의 렌트 컨트롤 해당 아파트들의 렌트비 상승폭을 4%(기존 7%)로 억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전기와 개스 등 유틸리티를 부담하는 건물주의 경우 추가 2%를 올릴 수 있어 최대 상승폭은 6%가 됐다.   소토-마르티네즈 의원은 주책위 회의에서 “동결을 종료할 경우 퇴거 신청이 급증할 것이며 이는 홈리스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 6개월 이상 동결을 연장하고 시정부와 의회가 관련 대비책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연장은 무산됐다.   주택위 의장을 맡고 있는 니디아 라만 의원(4지구)은 “현재 연장안에 대한 의회 내 공감대가 크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4% 연장안은 주택위 소속 밥 블루맨필드 의원(3지구)이 대안으로 제시해 표결을 통과했다.     아직 시의회 전체 회의가 남아있고 시장의 서명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청 안팎으로는 추가 연장이 LA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건물주와 입주자 단체들도 일제히 시의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인상 제한을 받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는 관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한하며 전체 아파트의 75%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LA 인근 도시들도 대부분 동결 조치를 중단했거나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상승폭은 최대 3%로 제한해 그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샌타모니카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통해 렌트비 인상을 3% 또는 70달러로 제한했고, 패서디나는 올해 10월부터 인상을 허용하며 최대폭을 2.75%로 묶어둔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렌트비 내년 렌트비 동결 렌트비 상승폭 아파트 건물주

2023-11-05

"건물주 퇴거 요구시 이주비용 지급해야"

아파트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의 이주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오클랜드시의 조례가 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시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LA와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지역 등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일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퇴거당하는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전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오클랜드시 조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공군에 복무하는 린지·샤론 발린저 부부가 지난 2018년 “오클랜드시 조례는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데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발린저 부부는 지난 2016년 동부 지역으로 발령을 받자 다른 가정에 1년 기간으로 리스 임대를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자 매달 월세 기간을 연장했던 발린저 부부는 베이지역으로 재배치되자 자신의 집에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60일 안에 나가달라고 통보를 보냈지만 시 조례에 따라 세입자에게 이주비용으로 6582달러를 지급해야 했다.   2016년 3월 도입된 시 조례는 아파트 건물을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거나 보수 등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가 세입자의 임대 계약을 종료시키고 퇴거시킬 경우 세입자가 새 주택을 찾고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보상금은 아파트 유닛의 크기나 세입자의 가족 규모, 연령 및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하게 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은 발린저 부부에게 “오클랜드시 조례는 발린저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유주의 토지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라며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의 라이언 넬슨 판사도 헌법 5조 ‘개인 재산권’을 내세운 반론에 “발린저 부부는 자발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임대하고 조례에 따라 ‘퇴거’를 선택했다”며 “정부는 재산세 등 재산 관련 수수료와 위험폐기물 처리 비용 등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 사용 관련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바버러 파카 오클랜드 시 검사장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전입 퇴거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에게는 적절한 이주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이주비용을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이주비용 건물주 아파트 건물주 부동산 소유주들 전입 퇴거로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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